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청년들을 위한 혜택들이 생각 보다
많습니다 오늘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취업을 준비하고 잇는 청년들에게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시행한 사업입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청년분들에게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구직 중인 청년분들 중에서 취업 준비 과정 중에 생계가 어렵거나 힘든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해 운영하는
종합 취업지원 제도입니다 청년이 구직촉진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지원 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 지원 대상
15~34세 청년이라면 관계없이 취업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으로 최대 3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단위 재산 4억 원 이하
최근 2년 내 100일 혹은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자
선발형(비경제활동) 나아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가구 원 합산 4억 원 이하
취업 경험이 100~800시간 미만
선발형(청년특례) 18~34세
요건 심사형 중에 취업 경험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청년의 경우 취업경험 여부와 상관없이 중위 소득 120% 이하이면 됩니다
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 수강 중인 사람
군복무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인자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 급여 수급자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지원액 300마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부 재정 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 소득 60%를 넘는 사람

신청방법
온라인청년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언금은 현금이 아닌 클린카드 포인트로 지급되기
때문에 취업 준비 활동 및 지출 내역을 보고 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 졸업 학점 이수자 포함
매월 20일까지 신청
매월 11~말일
보고서 부실작성 시 개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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