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user-scalable=no, initial-scale=1.0, maximum-scale=1.0, minimum-scale=1.0, width=device-width"> 개인 사업자 통신 판매업 등록 5분 만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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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전문지식

개인 사업자 통신 판매업 등록 5분 만에 가능

by 두아이의아빠라이프 2024. 1. 29.

개인사업자 통신판매업

개인 사업자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및 통신 판매업 사업자등록 과정 등 통신사업자 신고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

 

온라인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를 통신 판매업이라고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년 통신 판매 거래 횟수 50회 이상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통신 판매업 신고가 면제됩니다

네이버쇼핑 네이버 관련 판매를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통신 판매업 신고증을 제출해야 하니 

의무 관계없이 발급하셔야 합니다

 

신청기관 방법 출력 서류
1.국세청 홈텍스 개인사업자 등록 및 신청 사업자등록증
2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개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3.정부24 통신판매업 신고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통신판매업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4호의 간이과세자의 경우 필수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등록기한은 사업개시일로 2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해당 주소지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방문 시 구비 서류

1. 대표자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3.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세 가지가 필요하니 꼭 구비서류를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