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은 소득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면제
받을때나 청약당첨 시 증빙하기 위해서 관공서에
제출이 필요할때 발급을 받아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발급방법 미리 알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상단 카테고리 항목에 민원 증명 클릭해서 들어 가세요
민원증명에 들어가시면 사실 증명 신청 이라는 카테고리가
보입니다 클릭


사실증명신청 버튼을 클릭하고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신청버튼을 누릅십니다
기본적인 인적 사항 (주민번호,성명,휴대번호,이메일)
을 기재하시고 수령방법,신청 내용을 꼼꼼하게 기재 해
주시면 됩니다 수령방법으로는 프린터 출력,팩스발송,
인터넷발급등으로 선택할실수 있습니다
사실 증명 신청 시간은
9시~24시입니다
정상근무일에는 신청시간으로부터 3시간 이내에 처리
되면 15시 이후 및 토일에 신청하실 경우 다음
정상근무일에 처리 될수 있습니다
서류는 공무원 확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프라인으로 방문 발급 방법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은 세무서 민원실을
통해서도 발급 받을 실수 있습니다
신분증만 가지고 방문 하시면 가능 합니다
대리인 방문시에는 위임장 및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이 필요 합니다
세무서 운영 시간은 공휴일 제외하고
평일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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